‘강화양조장’ 지난 2월 철거…인천시 ‘탁상행정’ 비판
인천시가 이미 헐린 근대 건축물을 문화재로 등록하겠다고 발표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7일 개항기 역사를 담고 있는 근대 건축물 6개의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건축물은 1919년에 지어져 화물의 입·출항 업무를 보던 직원들이 사무실로 사용했던 인천항 화물계 사무실과 인천항 선거계 사무실, 1933년에 지은 전통한옥 스타일의 강화 교동교회, 강화 양조장, 강화 조양방직, 강화 신문3리 주택이다. 이들 건물은 1880~1950년대 지어진 건축물들로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강화 양조장은 이미 지난 2월 건축주가 헐어버린 건물이다. (사진) 이 근대 건축물은 1890년대에 간장 공장으로 건축해 10여년 뒤 양조장으로 바뀐 뒤 최근까지 대형 항아리를 이용해 발효하는 등 옛 방식으로 막걸리를 빚어왔다. 대지 825㎡에 연건평 400㎡의 2층 목조 건축물로 강화지역의 근대산업과 관련된 역사적 건축물이었다. 이 곳에서 막걸리를 빚어온 강화탁주 권아무개 대표는 “강화군에서 3년 계획을 세워 양조장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설득했으나 건물주가 화재가 우려된다며 헐었다“고 전했다.
손장원 재능대 교수(실내건축과)는 “옛날 방식 그대로 막걸리를 빚는 근대 건축물로는 충북 진천의 덕산 양조장과 함께 국내에서 단 2곳만 남아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인천시는 시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이들 건축물의 축조 연대와 규모, 건축 양식, 문화재적 가치 등을 조사한 뒤 오는 6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지역 등록문화재는 국내 최초의 자장면집인 ‘공화춘’과 국내 지형측량의 기준인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비롯해 ‘옛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옛 인천부청사’, ‘제물포고교 강당’ 등 5개이다. 등록문화재가 되면, 건물 수리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한겨레신문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기사등록 : 2009-04-07 오후 11:33:19